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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7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전세보증금 문제로 다투던 중 처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G(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와 다투던 중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 경찰관 등 2명이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왼발을 안방 문틀에 부딪혀 피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좌4족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6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협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사정 등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