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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52393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5. 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E 공사에 필요한 21개의 설비를 제작하여 2017. 2. 2.부터 2017. 7. 1.까지 납품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총 대금 6,5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협력업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 오다가 2016. 11.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 원고 등 소외 회사의 거래처들은 2016. 11. 21. 소외 회사를 채권양도인, 원고 등 거래처를 채권양수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채권양도의 대상) ① 채권양도의 대상은 상기 하도급계약에 따라 채권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채권이다.

② 양도되는 채권의 내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포함한다.

③ 양도되는 채권의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금액을 정하기로 하되, 매월 말일 정산하여 결재기준일에 준하여 지급되는 채권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하도급대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수인과 채권양도인이 정산하는 거래대금 채권을 그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양도대금의 결정방법) ② 채권양수인은 매월 말일 채권양도인, 제3채무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채권양도인이 의견을 제출하며 매월(업체별 결재일 기준) 제3채무자가 이를 결정한다.

단, 채권양도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양도대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