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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54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인천 계양구 G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며, 피고 D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는 2015. 7. 3. 원고는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에 2,2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및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공동매수인이 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확약서 원고와 추진위원회, 피고 회사는 인천 계양구 G 외 일원(약 2,700평)을 공동 계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1. 원고는 대여금 이십이억오천만원(2,250,000,000원)을 추진위원회, 피고 회사에 대여키로 한다.

단, 이십억원(2,000,000,000원)은 토지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은 업무대행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조건임. 2. 위 대여금 이십이억오천만원(2,250,000,000원)을 조합설립 인가 후 10일 이내 상환할 예정이며 대여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는 시점에 원고는 토지 계약서상 공동계약의 지위를 포기하는 조건임. 만약, 조합설립 승인 약정일 2015. 8. 25. 이내에 미 승인시 이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환시까지 연 15%를 적용하고, 3개월까지도 설립승인이 안될 경우 토지계약서상 공동 명의에서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원고와 피고 D은 2015. 7. 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A교회 이하 ‘피고 교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