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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2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17:2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26세)과 일하는 시간을 똑같이 나눠서 하자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말을 하느냐, 씨발년, 따라 나와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나가려고 하였고, 함께 일하는 팀장이 이를 제지하는데도 “너 안 따라 나와 , 미친년 병신 같은 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옷 등을 잡아 2-3회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옷깃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