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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25 2019노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제1원심판결 ⑴ 사실오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및 건축허가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18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T에게 지급한 1억 원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19억 5,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T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던 T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동의도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이라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제1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