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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95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남아공 더반(Durban)주의 B 마을의 부족장(Chief)이었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2013. 6.~8.경 사망하자, 부족장이 사망하면 그 아들이 부족장직을 승계하는 전통에 따라 원고가 차기 부족장으로 지명되었다.

원고는 기독교도로서 부족장 승계의식에서 사람을 죽이는 의식이 행하여지는 것이 원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부족장직 승계를 거부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원고에게 부족장직 승계를 강요하였다.

이후 원고는 마을 사람들의 부족장직 승계 강요를 피해 요하네스버그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는데,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원고에게 맡긴 기부금 486,000란드(미화 약 48,000달러 상당)를 도난당하였음에도 이를 훔친 것으로 오해받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이주 전 거주하던 마을과 이주한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