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등의 소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2004. 9. 2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어머니인 피고 B으로, 수익자를 피고 A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2012. 4. 16.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2009. 1. 5.부터 2009. 1. 21.까지 17일간 C병원에서 간질환, 기관지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5. 12.까지 총 59회에 걸쳐 89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A는 14,624,176원, 피고 B은 18,413,102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표1: 피고 B의 입원 치료내역>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1 2009. 1. 5. 2009. 1. 21. 간질환, 기관지염 C병원 17 2 2009. 2. 6. 2009. 2. 28. 간질환, 고혈압 C병원 23 3 2009. 7. 4. 2009. 7. 16. 지방간, 고혈압 D병원 13 4 2009. 7. 17. 2009. 8. 6. 무릎관절증 등 C병원 21 5 2009. 12. 23. 2010. 1. 5. 무릎관절증 E의원 14 6 2010. 1. 6. 2010. 1. 19. 무릎관절증 F병원 14 7 2010. 3. 15. 2010. 3. 22. 무릎관절증 F병원 8 8 2010. 3. 23. 2010. 4. 5. 무릎관절증 G병원 14 9 2010. 5. 11. 2010. 5. 24. 무릎관절증 H병원 14 10 2010. 5. 25. 2010. 6. 12. 무릎관절증 목포시의료원 19 11 2010. 8. 10. 2010. 8. 27. 무릎관절증 D병원 18 12 2010. 8. 28. 2010. 9. 10. 무릎관절증 다만 피고 B은 2010. 8. 29.부터 2010. 9. 10.까지 13일간 I의원에서 간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입원 치료를 순번 12 기재 입원 치료와 별개로 보아 피고 B의 총 입원일수를 910일로 산정하고 있다.
I의원 14 13 2011. 1. 6. 2011. 1. 20. 고혈압 등 목포시의료원 15 14 2011. 3. 8. 2011. 3. 22. 장 증후군 G병원 15 15 2011. 3. 23. 2011. 4. 5. 장 증후군 G병원 14 16 2011. 5. 16. 2011. 5. 3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F병원 1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