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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9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 인의 당시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