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193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1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피고에게 73,399,700원 상당의 드럼(재활용)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 42,718,2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