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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5가단211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51,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1. 30. ~ 2014. 6. 30. B을 운영하던 C에게 납품을 하여 미수금이 27,266,776원 있고, 2014. 8. 31. ~ 2015. 5. 31. B의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납품을 하여 미수금이 7,570,645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B의 미수금 합계 34,837,421원을 주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C으로부터 B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그 영업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개인재산을 내어 새로이 B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미수금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한편, 피고는 2014. ~ 2015. 원고로부터 합계 15,286,645원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합계 6,685,8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물품대금으로 7,716,000원을 주었다. 따라서 미수금은 884,845원이지만,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그만큼의 흠이 있었으므로, 결국 미수금은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B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D이고,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원고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대여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B의 영업양수인인지 여부 등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C의 사업장소재지는 ‘시흥시 E 3바303-1호’, 사업자등록 번호는 ‘F’이고, 피고의 사업장은 ‘시흥시 E 3나303호’, 사업자등록 번호는 ‘G’로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 4, 5, 7호증 및 증인 C,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B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 H은 사촌형제로, 2000. 무렵 I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다.

이후 D는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