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오산시 소재 ‘B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9.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1대, 서명패드 1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이용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의무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밴 서비스와 장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업무지원금, 장비금액(유선형단말기 550,000원, 서명패드 150,000원), 서비스이용료, 손해배상금(월사용 평균 건수×110원×약정 개월)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8. 9.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다가 2015. 3. 23.경 타 업체의 밴(VAN)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고의 위 장비 사용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시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604,000원의 업무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손해배상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은 손해배상금 16,807,800원(=550,000원 150,000원 150,000원 88,000원 604,000원 15,265,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단말기:550,000원 ②서명패드:150,000원 ③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