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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1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00;공1987.7.15.(804),1101]

판시사항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치성 재산의 실체적 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가 정하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납세개시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강화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78조의4 가 정하는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무도장 건물을 그 판시와 같이 임대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월 임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이 붙은 승소판결을 받고서 1985.8.3.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도장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그 건물마저 명도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비록 그 영업허가가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건물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