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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6나2081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F(첫째), 피고(둘째), G(셋째), H(넷째), 선정자 C(다섯째)의 어머니이고,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남편이며, E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건물 처분 및 매매대금 수령 원고는 2010. 5. 28. I, J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K 제5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8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계약금 80,000,000원은 2010. 5. 28.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0. 6. 30.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잔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은 2010. 9. 17.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각 입금되었다.

다. 원고의 아파트 매수 원고는 2010. 6. 4. N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O아파트 101동 1510호(이하 ‘O아파트’라 한다)를 258,000,000원에 매수하고, N에게 위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은 계약일에, 111,500,000원은 2010. 7. 2.에, 121,500,000원은 2010. 7. 2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아래와 같은 횡령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85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피고와 선정자들 및 E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850,000,000원 중 63,000,000원은 F에게, 80,000,000원은 피고, G, H, 선정자 C에게 각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일부 사용하고 남은 약 500,000,000원(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를 포함한 딸들에 대한 증여 등으로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477,000,000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