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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020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경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시에 지급받고 잔금은 이 사건 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D조합에 대한 4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을 대신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매수인 명의를 E,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먼저 마쳐주면 3개월 후인 2015. 10. 20.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F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1522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2016. 1.경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2017. 10.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1. 2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다며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6. 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018. 6. 7. 1,000만 원, 같은 해

6. 15. 1,000만 원, 같은 해

7. 15. 1,500만 원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