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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3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B이 중개인인 F로부터 반환받은 중개수수료 8,000,000원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체불임금에 충당하였고, 또 피고인 B이 매도인 H로부터 반환받은 매매대금 15,380,000원은 매수토지 진입로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등기 후에 정산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140,000원으로 하는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M에게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약정 중개수수료 및 작업비가 24,000,000원임에도 임의로 부동산중개인인 F와 사이에 중개수수료 등을 12,000,000원 초과 송금하면 F가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F에게 중개수수료 23,000,000원을 송금한 후 8,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② 또 피고인들은 임의로 매도인인 H와 사이에서도 매매대금을 초과 송금하면 H가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H에게 15,380,000원 초과 송금한 후 이를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임의로 중개수수료 및 매매대금을 상대방에게 초과 지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