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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15:35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D(44세)이 전날 피고인의 택배 배송 문의에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배 차량에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물건 내놔, 그게 얼마짜리 물건인 줄 아냐”라고 욕설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 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다니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2.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전화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42세)이 “어떤 새끼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D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을 입건하지 않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