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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증 제1 내지 제5호 몰수, 7,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오피스텔인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