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9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

A(AK 생), B,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 H, I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AK 생)( 이하 피고인 ‘A’ 라

칭한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AL 생)( 이하 피고인 ‘O' 라

칭한다) [ 공모관계] 피고인 A 는 ㈜P 모바일 영업본부장 겸 엠 브이 앤오 (MVNO) 단장, 피고인 B 는 ㈜Q 사업운영본부 본부장, 피고인 C은 ㈜P 영업팀장, ㈜Q 선불 센터 장, 피고인 D, E은 ㈜P 의 영업 매니저로서 위 피고인들은 ㈜P 및 ㈜Q[ ㈜P 의 선불 폰 사업을 양수하였다 ]에서 선불 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및 AM 는 ㈜P 및 ㈜Q 과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로서, 피고인 F 는 ㈜R, ㈜S 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G은 ㈜T( 구 회사명 : 주식회사 AN) 의 대표, 피고인 H은 ㈜U 의 대표, 피고인 I 는 ㈜V 의 대표, 피고인 J은 ㈜W 의 실무 책임자, 피고인 K은 AO의 실무 책임자, 피고인 L은 ㈜X 의 실무 책임자, 피고인 M은 ㈜Y 의 대표, 피고인 N은 ㈜Z 의 대표, 피고인 O 는 ㈜AP 의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14. 7. 경 ㈜P 선불 폰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최소 75일 동안 번호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산 상의 문제로 충전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후 선불 폰 계약이 해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들 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게 되자, 충전금액이 모두 소진된 가입자들 등에 대하여 ㈜P 및 ㈜P 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 대리점들을 통하여 선불 폰에 가입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1~1,000 원의 소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내용을 상 사인 ㈜P 의 모바일 영업본부 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P 의 선불 폰 사업이 ㈜Q 로 양수되고 난 후에는 ㈜Q 의 사업운영본부 본부 장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