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0]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갑이 을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회사의 재산을 매수하면서 을회사와 사이에 위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을 갑이 그 납세의무자인 을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키로 약정함으로써 갑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여도 이 약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신한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12.15.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한국압전기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854,141,545원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위 소외회사의 총자산을 금 478,205,602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한 사실, 위 매매에 있어서 위 소외회사의 조흥은행에 대한 대여금채무 금 94,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84,205,602원을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면서 위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금 45,919,560원은 미지급상태로 두었다가 그 납기일에 원고가 위 매입세액을 납부키로 하는 내용의 약정, 즉 원래대로 하면 위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매입세액을 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위 매입세액 상당금원을 위 소외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원고가 이 금원을 위 소외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납기일에 관할세무서에 위 소외회사 이름으로 납부키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위 매입세액 상당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1.1.26. 위 매입세액 금 45,313,152원(당초의 예정매입세액은 금 45,919,560원이었다)을 위 소외회사의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와 같이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미불금에 대하여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고 대손처리한 것이 과다대손처리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입세액 45,919,560원의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상계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대손금액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소외회사와 사이에서 위 매입세액을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키로 약정함으로써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상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본질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