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C 관련 범행 D은 인천 남구 E에서 카운터, 샤워실, 마사지 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일명 바지 사장 역할과 동시에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를, F는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의 출입국 관리, 콘돔 ㆍ 샤워용품 등의 비품 관리, 종업원 교육 등의 업무를, G, H, I, J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F, G, H, I, J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8. 20. 20: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05 호실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인 L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5. 경부터 2015. 8. 20. 경 (1 차 단속 일 )까지, 그리고 2015. 8. 27. 경부터 2015. 9. 15. 경 (2 차 단속 일 )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I,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M 관련 범행 D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N 건물 4 층에서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CCTV, 마사지 룸,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M’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일명 바지 사장 역할과 동시에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6. 3.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대가로 받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I, O,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