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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59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 ’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장에게 대부 업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

1. 대부 업의 광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생활 정보지 ‘ 벼룩시장 ’에 ‘ 휴대 폰 개통 매입시 60~990 만 원 현금지급, 신용 불량자/ 보증보험사고 자 상담 후 개통가능, 딜러 모집, D E, F, 상담 환영, 여성 우대’ 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중랑구 및 동대문구에서 ‘ 신용 불량자/ 보증보험사고 자 상담 후 개통가능, 휴대폰 40~990 만 원 개통 매입시 현금지급, 상담 문의 E, F’ 라는 내용이 담긴 명함, 광고 전단과 스티커 광고 전단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 등록 대부 업 피고인은 2015. 11. 9. 경 ‘D’ 판매점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G에게 SK 텔레콤과 KT 텔레콤의 통신 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을 가장하여 1,000,700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할부기간 동안 대출금을 분할 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 융통( 이른바 ‘ 휴대 폰 깡’) 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9번에 걸쳐 25,715,760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 내사자 A 무등록 대부행위 확인), ( 피 내사자 A 휴대폰 내 구제 광고 사실 확인 보고), ( 은행거래 내역 서 및 정산 금 내역서 임의 제출 보고), ( 내구제 개통 자 ‘G’ 전화 진술), ( 피의 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G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의 주장】

1.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