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으며 동종의 죄로 수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양형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도 위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