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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고정3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1: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과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소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점, 종업원인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