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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이를 단속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와 같은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징역 1년 3개월’ 부분은 ‘징역 1년 6개월’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