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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9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0. 16:1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빌라 1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G번으로 “따님이 제 남편과 있는걸 아시나요 이번엔 간통죄로 둘이 감옥에 넣을꺼구요 지난번 사진과학수사연구소 동일인으로 나왔고, 옷도 작년 사진과 똑같은 블라우시더군요 (중략) 더는 안참으렵니다_두연놈 가옥보내고 이혼할려구요_광주시내소문다났어요_H이가 I과 J 교수 첩이라고!!!_댁따님 세컨드로 살게하고싶으신가요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2012. 11. 6. 0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4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