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1:10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용두 LPG 충전소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용두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중 1차로 길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밤이고 오른쪽으로 굽으며 미끄러운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여건을 잘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왼쪽 앞 차체 부분을 충돌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옆으로 돌며 진행되어 왼쪽 뒤 옆면 부분으로 위 C의 차량 뒤를 따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택시 승객 G(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 H(7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의 충격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