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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1:10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용두 LPG 충전소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용두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중 1차로 길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밤이고 오른쪽으로 굽으며 미끄러운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여건을 잘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왼쪽 앞 차체 부분을 충돌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옆으로 돌며 진행되어 왼쪽 뒤 옆면 부분으로 위 C의 차량 뒤를 따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택시 승객 G(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 H(7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의 충격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