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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5고단1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8.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189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앞 도로 상을 동해 상사 사거리 쪽에서 용지 각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로 신호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와 거리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한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 중인 E가 운전한 F 소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 2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강릉시 강 문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