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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3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년경부터 F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6. 2. 2.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의 친 손녀인 피해자 H(여, 1998년 11월생)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년 여름 15:00-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유치원에서 귀가한 피해자(당시 만 4세)를 무릎에 앉게 한 다음 유치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7년 가을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면서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게 한 다음 그녀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위아래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