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앞 횡단보도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연제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0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뒷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우측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