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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007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90,488,499원 및 이에 대한 2017. 7. 3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업무,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며, 피고 C은 피고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계법인은 2016. 1. 13. 2015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 2016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기재 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회계법인을 각 지칭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세무조정업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ㆍ성실 및 업무책임자) 을은 갑이 제공한 재무제표, 장부, 기타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의ㆍ성실하게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 업무의 책임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C으로 한다.

제6조(을의 업무범위) 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업무(반기 중간예납을 위한 세무조정업무 포함)를 수행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재무제표 등 서면자료 및 구두내용을 근거로 하여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며 갑이 을에게 관련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누락 여부 및 자료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는 을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보수 등) ① 을이 수임한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보수는 4,400,000원(전자신고 관련 비용, 인쇄비, 제경비 등 별도)으로 한다.

단, 세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