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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8가단520429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의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B{B, 1865년(개국 474년) 출생}은 1931. 2. 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C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C는 1968. 1. 13. 사망하여 그 처인 D, 자녀들인 E, F, G, H, I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E이 1978. 4. 17. 사망하여 그의 처인 J, 자녀들인 원고, K, L, M, N, O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D이 1988. 9. 8. 사망하여 F, G, H, I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E의 처 J과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대습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1) ‘평택군 P 임야 893㎡(면적환산등록 전 900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6. 12. 19. 접수 제43669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Q리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위 ‘평택군 P 임야 893㎡’는 1995. 5. 10.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평택시 P 임야 893㎡’이 되었다가, 2009. 3.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와 ‘평택시 R 임야 653㎡’로 분할되었다. 2) ‘평택시 R 임야 65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1. 6. 8. 접수 제17576호로 ‘2011. 5.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평택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평택시 R 임야 653㎡’는 2011. 12. 21. 등록전환되면서 ‘평택시 S 임야 654㎡’로 변경되었고, 2012. 1. 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2012. 1. 4. ‘평택시 T 도로 3,031㎡’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평택군 P 임야 900보(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을 ‘수원군 U리, V’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