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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11:4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F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F는 그곳 종업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5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과 F를 제지하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F는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침을 뱉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