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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2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경 B 캐딜 락 드빌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금 99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대출 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대출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임의 처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렵 지인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게 하였고, 2016. 11. 25. 위 D과 상의하여 위 승용차를 폐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 단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자료 제출- 자산 양수도 계약서),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자동차등록 원부 을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은 2011. 1. 6. 경 피고인에게 990만 원을 할부대출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설정 등록을 마친 사실, 피해자는 2014. 6. 18. 경 ㈜E에게 위 할부 대출금채권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 승용차에 관하여 ㈜E 앞으로 위 저당 권의 이전등록을 마쳤다거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위 할부 대출금채권 등에 관한 자산 유동화계획 등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제 8조 제 1 항에 따른 저당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자동차등록 원부 을부) 와 이 법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저당 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