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5540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332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3323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4. 3. ‘피고는 C에 243,576,220원 및 그중 2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C은 2018.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한 사실, C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가 2019. 3. 21. 이 사건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의 승계인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