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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9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8에 있는 Y5 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 역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