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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17 2014누442

교습비등조정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U, AG, AH, AV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7. 13.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여덟째 줄의 “시행령”을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여덟째 줄 아래에 “사. 원고 U의 승계참가인 W은 원고 U으로부터 원고 U이 운영하던 CG학원을 양수한 후 2014. 10. 17. 자신 명의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을 하였고, 원고 AG의 승계참가인 CU는 원고 AG로부터 원고 AG가 운영하던 BG입시학원을 양수한 후 2014. 1. 3. 자신 명의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며, 원고 AH의 승계참가인 CV은 원고 AH으로부터 원고 AH이 운영하던 BI학원을 양수한 후 2013. 3. 22. 자신 명의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을 하였고, 원고 AV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에스는 원고 AV으로부터 원고 AV이 운영하던 CA수학학원(CW학원으로 학원명이 변경됨)을 양수한 후 2014. 7. 3. 자신 명의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U의 승계참가인 W, 원고 AG의 승계참가인 CU, 원고 AH의 승계참가인 CV, 원고 AV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에스는 2014. 12. 19.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11. 5.자 승계참가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며, 원고 U, AG, AH, AV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열아홉째 줄의 “변경등록(신고)를”을 “변경등록(신고)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156원(15.% 인상)”을 "156원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