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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7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1:31경 양산시 B 빌딩내 C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 D과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함께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기 위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파출소 안에서 위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임마 니는 뭐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 쓰레기야 십할새끼,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이를 만류하자 ‘니가 뭔데 소장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H, I, J, K에게도 ‘개새끼들아 검찰청에 연락해 놨다. 목 따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5, 6)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