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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은이)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동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철)

변론종결

2016. 4.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56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주1)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주1) 원고는 2016. 6. 22. 청구취지 확장에 의한 부대항소 및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