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123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