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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123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