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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82109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B 대 218.5평의 분할 과정 서울 중구 B 대 218.5평(이하 ‘이 사건 C 토지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1필지의 토지였다가, ① 1964. 2. 14. 위 B 대 65평과 서울 용산구 D 대 153.5평으로 분할되었고, ② 위 B 대 65평은 행정구역 변경, 환지처분, 면적 단위 환산 등으로 1964. 11. 27. E, F 대지와 함께 G 대 77.5평으로 된 후, 1967. 1. 21. 다시 G 대 21.1평, H 대 50.9평 및 I 대 5.5평으로 되었으며, ③ 위 G 대 21.1평은 중구 J 대 69.7㎡(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④ 위 H 대 50.9평은 중구 K 대 168.3㎡(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⑤ 위 I 대 5.5평은 중구 L 대 18.2㎡(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⑥ 위 ①항에서 본 D 대 153.5평 토지는 서울 용산구 D 대 307.2㎡와 M 대 200.2㎡로 분할되었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용산구 N 대 307.2㎡(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와 C 대 200.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나. 서울 중구 F 대 98평의 분할 과정 서울 중구 F 대 98평(이하 ‘이 사건 O 토지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1필지의 토지였다가, ① 1964. 2. 14. 위 F 대 7평과 서울 용산구 P 대 91평으로 분할되었고, ② 위 F 대 7평은 행정구역의 변경, 환지처분, 면적 단위 환산 등으로 1964. 11. 27. Q 대 43.9평으로 되었으며, ③ 위 Q 대 43.9평은 중구 R 대 145.1㎡가 되었고, ④ 위 R 대 145.1㎡는 R 대 100.8㎡와 S 대 44.3㎡로 분할되었으며, ⑤ 위 ①항에서 본 P 대 91평 토지는 서울 용산구 P 대 173.4㎡와 T 대 127.4㎡로 분할되었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용산구 U 대 173.4㎡(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와 O 대 127.4㎡(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