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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7가단49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110원 및 2017. 10.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는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청구만 하였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위 연체 차임 등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상계(내지 공제) 후 그 반환 의무와 동시에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