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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거북시장에서 장안문로터리를 경유하여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벽산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3:50경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장안문로터리 앞 도로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장안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C 시내버스의 뒷문 부분을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승객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시내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