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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8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16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 있는 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6억 원이 넘어 상당히 큰 점, 허위의 매출처가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6,3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