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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7나11027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E 전 324㎡ 중 별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2. 4. 2. 피고 소유인 충남 홍성군 C 전 165㎡ 및 그 지상 단층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2. 4. 22. 접수 제5560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0. 8. 9. 접수 제10992호로 각 분할 전의 충남 홍성군 G 전 616㎡와 F 도로 24㎡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충남 홍성군 G 전 616㎡는 2017. 5. 25.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F 도로 24㎡는 2018. 6. 29.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의 각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제3면 제7행의 “갑 제4, 8호증”을 “갑 제4, 8,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22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마당, 화단, 창고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2. 4. 2.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2. 4. 22. 접수 제5560호로 충남 홍성군 C 전 165㎡ 및 그 지상 단층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199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