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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4 2017누11391

서면사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관련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선행 사안의 경과 1) 원고는 2015년 당시 E, G, H과 함께 D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하던 학생이고, F은 2학년 5반에 재학하던 학생이다(이하 E, G, H, F을 ’관련 학생들‘이라 한다

). 2)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11. 1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5. 10.경 E 등과 같은 학원에 다니기로 하였다가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된 일 등과 관련하여 관련 학생들이 원고에게 언어폭력을 하거나 원고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사안(이하 ‘선행 사안’이라 한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조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16. 관련 학생들에게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3. 관련 학생들과 원고 사이에 일어난 일은 또래 여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법한 갈등에 해당하고, 관련 학생들이 원고에게 언어폭력을 하거나 원고를 따돌리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가 관련 학생들에게 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1) 원고의 모 B 및 E의 부는 각 2015. 12. 8. 피고에게 학교폭력 발생 신고를 하였는데, B은 E이 같은 날 학교에서 원고의 발을 밟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E의 부는 원고가 E의 발을 밟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 G의 모는 2015. 12. 15. 피고에게 학교폭력 발생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와 B이 선행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관련 학생들 4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