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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3686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코아정밀 주식회사(이하 ‘코아정밀’이라 한다)는 자동차 엔진형틀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코아월드(이하 ‘코아월드’라 한다)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2. 11. 19.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나. 원고의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원고는 2012. 11. 19.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달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사실을 각 공고하고, 2012. 12. 6.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원고로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3. 21. 피고들과 사이에 그 유효기간을 2014.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 이하 '2013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의 설립 한편 피고들의 각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2013. 12. 17. 각 설립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

등의 단체교섭 요구 및 피고의 공고 원고가 2014. 1. 10. 피고들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들은 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도 2014. 1. 13.과 2014. 1. 14. 각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014. 1. 18.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피고 코아정밀은 원고와 코아정밀 노동조합을, 피고 코아월드는 원고와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각 교섭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