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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35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해양사업부 전장설계1팀 팀장이었던바, 2008. 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에 장착될 전기,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8.경 C에서 수주한 러시아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파워패키지 등의 납품 입찰에 프랑스 D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D을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G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은행전표, 계좌내역 등, 수주내역, 발주서, 발주현황 등, 외화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C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에 장착될 전기,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2억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