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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2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시기 매월 29., 변제기 2013. 12. 10.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12. 10. 피고로부터 그 때까지의 이자와 원금중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시기 매월 10., 변제기 2014. 4. 30.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31. 위

가. 나.

항 기재 각 대여금의 이자를 월 2%, 미지급 원금 130,000,000원과 그 때까지의 미지급 이자 13,720,000원로 확정하면서 위 금액을 2015.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143,720,000(130,000,000 1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0. 31. 피고에게 위 1의 다.

항기재와 같은 금원을 2015.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약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의 계약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