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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7 2018고합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는 2008. 6.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D, E, F으로 근무하고, 2013. 3. 19.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28.경 H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2018. 3. 2.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23.경 I정당 H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핵심세력인 ‘J’ 소속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 관련 자금집행을 담당하였고, 2018. 3. 2.경 K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L대학교 평생교육원장(특성화사업 초빙 조교수)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핵심세력인 ‘J’ 소속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A의 SNS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Ⅱ.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9.경부터 M 등 지역 언론에서 H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보도되었고, 2016. 12.경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 ‘H시장을 한번 시켜보아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H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N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Ⅲ.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