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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나3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및 C(피고의 배우자, 이하 피고 및 C를 ’피고 측‘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금전 거래를 하던 중, 2005. 6. 5.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을 3,000만 원, 변제기를 2005. 8. 4.로 정하고(이하 ‘1차 정산’이라 한다), 2007. 1. 11.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을 4,810만 원, 변제기를 2007. 1. 30.로 정한 사실(이하 ‘2차 정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정산 당시의 잔존채무액 4,810만 원에서 그 이후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10만 원(= 4,810만 원 -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또는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2차 정산 당시 원고의 대리인 D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을 제1호증) 뒷면에는 잔존 원리금 채무액이 24,665,000원이라는 취지의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메모 앞면의 이해할 수 없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48,100,000원(메모 왼쪽 하단에 기재된 금액)으로 정산이 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고 원고 대리인 D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나아가 피고 측은 1차 정산 이후 원고에게 5,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변제된 2,400만 원(= 변제금 5,400만 원 - 1차 정산 당시 채무액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